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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클리닉 가이드

허리와 목 등 척추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상담 안내를 살펴보고 병원 선택에 필요한 질문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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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결정, 어떤 변화가 생기면 취소해야 할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몰수보전의 실효, 정지 이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몰수보전이 실효되거나 강제집행정지의 근거가 사라지거나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 법원은 정지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 여부를 청구로 다투는 경우에는 검사와 압류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신청이 법원의 조치에 반드시 앞서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직권으로도 취소를 결정합니다.

취소 사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조문은 취소 사유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몰수보전이 실효된 경우입니다.

둘째,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한 이유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정지 상태가 지나치게 오래 이어진 경우 역시 독립된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기준은 각각 몰수보전의 상태, 정지를 결정한 근거의 존속 여부,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를 살필 때에는 정지 이유가 사라졌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두 사유에도 해당하는지 함께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법 조문은 기간이 어느 정도이면 부당하게 길어진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이 항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청구가 있어야만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물론 압류채권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도 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 법원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구 주체와 법원의 조치가 함께 정해져 있다는 점을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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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소 사유는 정지 결정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뿐인가요?

아닙니다. 몰수보전이 실효된 경우와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도 제48조 제3항에 명시된 별도의 취소 사유입니다.

검사나 압류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