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어떤 절차와 효력이 따르나요?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이 필요합니다. 노동위원회 신고, 절차별 기간의 기산점과 결과의 효력을 살펴봅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활용하려면 단체협약이 정한 바를 따르거나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조정과 중재 중 어느 절차를 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먼저 볼 것은 선택의 근거와 절차의 목적입니다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들이 정한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선택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며, 한쪽 당사자의 결정만으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우선 단체협약이 정한 방식이 있는지, 또는 양측이 합의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적 방식을 정했다면 노동위원회 신고도 필요합니다.
조정이나 중재의 세부 진행 방식을 정하는 것과 신고 의무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조정으로 해결하기로 하면 법에서 정한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 계산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같은 기간 규정으로 보거나 시작일을 임의로 하나로 묶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느 절차가 개시되었는지가 각각의 기산점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효력은 절차를 택한 때가 아니라 이루어진 뒤 따릅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선택 단계와 절차가 실제로 이루어진 뒤의 효력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위원회 신고는 당사자들이 합의해도 해야 하나요?
네.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사적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합의나 단체협약은 해당 방식을 선택하는 근거이며, 신고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시점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 개시일이 조정기간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중재 절차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셀 때에는 중재 개시일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적용되는 규정과 기산점을 절차별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