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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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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의 출발점, 채권이 아니라 집행권원

부동산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법원 절차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판결에 따른 집행과 다른 집행권원의 예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채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먼저 집행권원을 갖춰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 절차로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의 기준은 채권의 존재와 다릅니다

채권은 받을 돈에 관한 권리이고, 집행권원은 그 권리를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때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강제경매를 고려할 때는 채권이 있다는 점뿐 아니라, 그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갖췄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필요합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판결 하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은 판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료에서 함께 제시한 문서는 확정된 지급명령과 소송상 화해조서, 집행인낙 공정증서입니다. 문서의 종류에 따라 요건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보유한 문서가 어떤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남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법원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강제집행이므로,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과 집행권원을 갖추는 것은 구별됩니다.

판결 외에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문서가 있나요?

있습니다.

원문은 확정된 지급명령과 소송상 화해조서,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의 예로 제시합니다. 판결에 따른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