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 상담과 조사 참여, 제한 기준은 무엇일까
불구속 피의자도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사유로 제한될 수 있는지와 제한 뒤의 절차를 살펴봅니다.
불구속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절차는 신청권자와 제한 사유가 정해져 있으며, 참여를 제한하려면 그에 맞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사안에서는 그 거부가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불구속 상태만을 이유로 상담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담 요청과 경찰 신문 참여 신청
변호인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는 원칙과 경찰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절차는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경찰의 경우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고,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은 참여 전에 수사관에게 내야 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여 때문에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상황 등이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면, 신문이 진행되는 중에도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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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이뤄질 때 확인할 절차
참여 제한은 막연한 우려만으로 설명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은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견만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의 참여와 조력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참여를 제한하면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한 여부를 살필 때에는 신청이 있었는지, 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안내와 대체 변호인 참여 기회가 제공됐는지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구속 상태라면 변호인 상담을 요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도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제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경찰은 제한 처분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알려야 하며,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