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무엇을 나눠 맡을까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상담 범위, 연구·협력·관리 업무는 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함께 담당합니다.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상담과 사후관리, 중앙 차원의 연구·협력 업무도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통 업무와 센터별 역할
삭제 지원을 기준으로 보면 두 센터의 역할은 겹칩니다. 피해 신고 접수도 각각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만으로 한쪽 센터의 전담 업무라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관련 표현은 조문에서 다르게 정합니다.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의 신고 접수 업무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의 조문상 업무는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느 센터의 역할을 살피는지에 따라 긴급상담인지, 상담과 사후관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 역시 중앙센터에 속합니다.
지역센터는 삭제 지원과 함께 관련 교육·홍보를 맡습니다.
설치 주체와 업무를 함께 확인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합니다.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역센터의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조문상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처럼 공통된 항목과 각 센터에 별도로 적힌 항목을 나누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삭제 지원을 찾는 경우에는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포함된다는 점을, 중앙 차원의 연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을 살피는 경우에는 중앙센터의 역할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 제7조의4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의 업무로 적혀 있습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같은 범위로 규정되어 있나요?
표현이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