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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클리닉 가이드

허리와 목 등 척추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상담 안내를 살펴보고 병원 선택에 필요한 질문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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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에서 자료와 자백의 증거능력을 가르는 기준

사기 사건에서 자료는 수집 절차의 적법성을, 자백은 진술의 임의성과 다른 불이익 증거의 존재 여부를 따져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사기 사건에서 자료를 확보했거나 피고인이 자백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살피고, 자백은 진술이 임의로 이뤄졌는지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각각 따집니다.

자료는 수집 절차를 따집니다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는 확보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확보한 절차도 유죄 판단에서 살펴볼 기준입니다.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자료에 소개된 판례에는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 실현의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모든 사안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백은 진술 경위와 증거 구성을 나눠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따르면 고문·폭행·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기망 또는 그 밖의 방법 때문에 임의로 한 진술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판단의 초점은 자백의 내용만이 아니라 진술이 이뤄진 경위에도 있습니다.

진술이 임의로 이뤄졌는지와 별도로,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그런 경우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하게 합니다.

즉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 하나뿐이라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특경법사기

자주 묻는 질문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집한 자료는 모두 증거로 쓸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료가 소개한 판례에는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 배제가 형사사법 정의 실현의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설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백이 임의로 이뤄졌다면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자백뿐인 경우에는 그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백의 임의성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 외에도 있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