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접근금지, 본안 사건 진행 여부로 사전처분과 가처분 구분하기
이혼 관련 본안 사건이 진행 중인지, 별도로 신속한 접근 차단을 구하는지에 따라 사전처분과 민사 가처분의 신청 시점·심리 방식·위반 시 조치가 달라집니다.
이혼 등 본안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접근 제한이 필요하다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을 내기 전이거나 소송과 별도로 신속한 차단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금지라는 목적이 같아도 신청 시점과 심리 방식, 위반 뒤 조치는 서로 다릅니다.
먼저 살필 기준은 본안 사건의 진행 여부입니다
사전처분은 이혼 등 본안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담당 법원이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잠정 조치입니다.
반면 원문은 민사 가처분을 본안 소송 전후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설명하며, 소송과 별도로 빠른 차단을 구하는 경우도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혼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접근 제한을 본안 사건 안에서 구하려는지 별도로 구하려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심리와 위반 조치도 같지 않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사전처분은 서면 심리 위주로 진행될 수 있고 심문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가처분은 소명자료를 중심으로 심리하며 통상 심문이 진행된다고 설명되어 있고,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문이 안내한 절차의 일반적인 구분이며, 개별 사건의 결정이나 진행 방식을 보장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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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안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접근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까?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절차는 위반 시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까?
같지 않습니다. 사전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사 가처분 위반에는 간접강제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고 원문은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