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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클리닉 가이드

허리와 목 등 척추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상담 안내를 살펴보고 병원 선택에 필요한 질문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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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뒤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어떤 경우 허가될까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석방 의무, 법관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봅니다.

검사에게 적용되는 공소제기 기한은 피의자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받은 때를 기준으로 시작하며, 10일 이내입니다.

그 기한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연장 여부는 지방법원판사가 판단합니다. 검사의 신청이 있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기한과 연장 판단은 목적이 다릅니다

기본 기한은 검사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도록 주어진 기간입니다. 기산점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이며, 그 뒤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 의무가 생깁니다.

연장은 정해진 기간을 자동으로 늘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 조문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검사가 신청해야 하고, 허가 여부는 판사가 판단합니다.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으며 허가는 한 차례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연장 신청만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신청서에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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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사에게 인치된 뒤 10일이 지나면 반드시 석방해야 하나요?

10일 이내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법원판사가 법정 요건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연장 범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검사의 신청과 함께 연장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며,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허가되더라도 연장은 한 차례, 10일 이내 범위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