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의 채권자협의회, 원칙적으로 두지 않지만 예외가 있다
간이회생사건에서는 채권자협의회를 두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협의회는 간이회생 절차에서 통상 설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으므로, 간이회생이라는 분류만으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과 예외를 가르는 기준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은 협의회를 두지 않는 방향을 기본으로 제시합니다. 동시에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 및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원칙과 예외는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협의회 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살필 항목을 제시하지만, 특정한 자산액이나 부채액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구성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재산·채무 상황을 종합해 필요성을 살피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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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회생사건이면 협의회는 반드시 생략되나요?
아닙니다. 구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과 부채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부채 규모만으로 구성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처리기준은 부채뿐 아니라 사업의 규모와 내용, 자산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부채 규모 하나만으로 구성 여부가 정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