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다친 결과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를 동반한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상해가 확인되지 않아도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고,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형사절차를 막을 수 없습니다.
먼저 가르는 기준은 상해 결과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반면 상해는 그 결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경우를 뜻합니다.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쳤다면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폭행의 성립 여부와 그 결과로 상해가 생겼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반면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볼 수 없는 차이입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안내 자료는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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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확인할 때 살펴볼 점
먼저 폭행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상해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인지가 구분의 기준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나 합의의 효과도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죄명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이 기준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어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가한 행위는 상해가 뒤따르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여부만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