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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클리닉 가이드

허리와 목 등 척추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정보를 정리합니다. 진료 분야와 검사·상담 안내를 살펴보고 병원 선택에 필요한 질문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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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의 형사절차상 효과, 상해가 있으면 어떻게 다를까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내는지는 폭행사건인지,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와 공탁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구분합니다.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는 폭행사건인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폭행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관련된 경우에는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만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볼 기준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입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폭행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는 것을 통상 가리킵니다.

다만 합의가 논의된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폭행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입니다.

상해가 있으면 합의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때 합의는 절차를 끝내는 요건이라기보다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원문은 합의뿐 아니라 공탁도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에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기소하지 않을지를 결정합니다. 어느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질지는 개별 사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천안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이어서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상해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합의나 공탁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에 이른 폭행이나 상해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가 형사절차의 진행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또는 공탁은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