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상해, 형사처리 기준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까?
미성년자의 폭행·상해 사건은 나이와 범죄에 해당하는 형의 조건에 따라 처리 기준이 달라집니다.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기준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미성년자의 폭행·상해 사건은 행위자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며,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에 해당하는 형의 조건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먼저 가르는 기준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모든 법적 처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 부정기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해당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합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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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형의 조건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연령만 확인해서 처리 방식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4세 미만이라면 10세 이상인지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사건 가능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해당 죄가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부정기형 기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폭행이나 상해라는 사건 이름만으로 처분이나 형량을 정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이 구간에 따른 형사처벌 여부와 일정한 죄에 적용되는 부정기형의 조건 및 상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4세 미만이면 어떤 처분도 받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다뤄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모두 부정기형을 받나요?
아닙니다.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부정기형이 선고되며, 해당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합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이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