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재료가 한약인지 식품인지, 판매 맥락까지 살펴 판단합니다
천연 재료의 법적 구분은 재료의 출처나 겉모양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본래 용도와 판매 목적, 포장과 설명서의 표시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천연 재료가 식품으로도 쓰인다는 사실만으로 약사법상 한약인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소개한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르면 물품의 객관적 성질과 본래 용도, 판매 당시의 형태, 판매 목적과 의도, 용기·포장 및 설명서의 표시를 두루 살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료의 이름이나 자연에서 얻었다는 점만 확인해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떤 용도로 어떤 모습으로 판매되는지가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판매 목적과 표시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천연 재료를 음식의 부재료로 내놓는 경우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에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며 파는 경우는 사회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한약재 규격 포장 등으로 약효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판매하는 경우도 함께 언급합니다.
이는 특정 표시 하나만으로 결론을 자동으로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판매 목적과 형태, 표시 내용을 종합해 살핀다는 설명입니다.
이 기준은 판매자가 붙인 ‘식품’ 또는 ‘천연 재료’라는 명칭만으로 법적 구분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반대로 재료가 한의학에서 쓰인다는 사실만으로 판매되는 모든 경우를 한약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원문은 1996년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종합 판단 원칙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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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으로도 먹는 재료라면 한약으로 보지 않나요?
식품으로 소비되는 재료라도 그 사실만으로 한약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본래 용도와 판매 형태, 목적, 포장 및 설명서의 표시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포장이나 광고 문구만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원문이 소개한 기준은 포장이나 표시를 판단 요소로 들지만, 그것만 따로 떼어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물품의 성질과 용도, 판매 당시의 형태와 의도 등을 함께 살펴 사회 일반인의 인식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