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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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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위자료, 외도 사실 외에 함께 따지는 판단 기준

상간녀소송의 위자료 청구는 외도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하며 이혼소송과 반드시 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인지, 제3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소송의 목적과 판단 기준은 구분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은 혼인공동생활에 피해를 준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 절차입니다.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책임을 묻는 위자료와는 구별되며, 이혼소송과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하지 않고 제3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청구 여부를 검토할 때는 먼저 문제 된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인지 따집니다. 이어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행위가 있었던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별도의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외도 정황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 쟁점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시점도 확인 대상입니다. 원문은 소멸시효 기간을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외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해당 칼럼에 기재된 기준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소송을 할 수 있나요?

원문에 따르면 이혼을 진행하지 않고 제3자만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은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소멸시효를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설명하므로, 두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