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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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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행위자·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세 용어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용어를 구별할 때는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법 제2조가 ‘성폭력’으로 정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구분합니다.

기준은 행위와 사람의 지위로 나뉩니다

먼저 행위를 가리키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만 따로 읽어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정한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참조하므로, 법률 문서에서 이 용어가 쓰인 맥락을 이해할 때는 해당 조항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반면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자는 법이 참조한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후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세 표현은 한 사람이나 한 행위를 서로 바꿔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는 행위의 범위를,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법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특정인이 그 죄를 범했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각 용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률 안내를 읽을 때에는 ‘행위의 정의’를 설명하는지, 행위자나 직접 피해자를 가리키는지 구별하면 용어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법 조항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정의합니다.

법 제2조의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이 조항은 성폭력과 행위자, 피해자를 구분하는 정의를 둡니다. 개별 행위가 참조된 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특정인이 그 죄를 범했는지까지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