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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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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의 조항에 연결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세 용어를 서로 다른 대상으로 정의합니다.

행위의 범위를 먼저 보면,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에 관한 정의는 별도로 두어,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읽으면 됩니다.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읽는 기준

먼저 성폭력이라는 말은 법이 정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 범위는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따로 열거된 행위 목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로 연결됩니다.

이 정의만으로는 개별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두 용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앞의 정의가 어떤 행위를 성폭력으로 다루는지를 정한다면, 뒤의 정의들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각각 구별합니다.

이 구분은 용어의 쓰임을 이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특정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 세 용어의 정의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남양주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적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성폭력방지법이 정한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조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에 맡깁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용어 선택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성폭력행위자’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성폭력피해자’를 씁니다.

한쪽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므로 두 명칭의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