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차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미치는 범위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는 행위이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므로, 상처나 기능 장해가 반드시 생겨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여부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결과로 상해가 생겼는지를 구분하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어떤 경우에 영향을 주는지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판단 기준은 행위와 결과입니다
폭행을 가르는 기준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는지입니다.
상해는 그 행위와 구별되는 결과로,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자료는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때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상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폭행 행위에 상해가 뒤따랐다면 단순폭행과는 다른 죄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죄명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처벌 의사의 효과를 살필 때는 먼저 상해가 동반됐는지, 그리고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에 관한 설명을 상해죄나 폭행치상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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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해죄가 적용되는 정도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가해자의 행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생기면 단순폭행과 같은 기준을 따르나요?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죄의 처벌 절차는 상해죄와 동일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