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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클리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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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의 효력, 상해가 있으면 왜 달라질까?

폭행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상해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폭행과 상해사건의 차이, 합의나 공탁이 참작되는 범위를 살펴봅니다.

합의의 절차상 효과를 가르는 기준은 상해 여부입니다.

상해 없이 단순폭행에 그친 경우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사건인 경우는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관련된 사건은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구분할 기준은 처벌 의사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폭행은 이 유형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고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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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절차를 끝내는 사유인지, 처분이나 판결에서 고려될 사정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와 공탁이 하는 역할

상해사건 등에서는 합의나 공탁을 했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이뤄진 경우 이를 참작해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합의가 절차의 종결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기준은 단순폭행과 상해 관련 사건에서 처벌 의사가 절차에 미치는 차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폭행 사건은 끝나나요?

단순폭행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해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절차가 중단되나요?

합의나 공탁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