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의 적용 대상인 회사 임직원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회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에 적용되는 범위, 기준과 하위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 원칙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회사 임직원과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적용하며, 위탁업무에는 맡긴 범위 안에서 적용합니다. 기준과 하위 규정에 없는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따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은 회사 임직원과 그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업자에 대한 내부통제에 적용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그 업무도 대상이지만, 적용 범위는 실제 위탁한 업무 안으로 한정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해 기준과 그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릅니다.
적용 대상을 업무별로 구분합니다
기준 제2조는 적용 대상을 회사 임직원과 회사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자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판매대리·중개업자인지를 볼 때는 단순히 외부 사업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하거나 중개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업무 위탁은 별도로 범위를 따집니다.
회사 업무 일부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무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이 적용되는 범위는 위탁받은 업무에 맞춰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특정 업무만 맡겼다면, 이 기준의 적용 범위도 그 위탁된 업무 안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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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에 따릅니다
기준과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하위 규정은 내부통제의 내용을 다루는 기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이 이들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내부 기준만으로 별도의 처리 원칙을 추정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따르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은 2026년 3월 4일 개정된 문서이며, 여기서 설명한 적용 대상과 범위는 해당 기준 제2조의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상품을 판매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자도 적용 대상인가요?
네. 기준은 회사 임직원뿐 아니라 그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도 적용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탁받으면 기준 전체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위탁받은 자와 업무에는 위탁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중 기준과 그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 없는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