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사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는?
소년부 보호처분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이 소년부에 접수된 경로에 따라 공소 제기가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 관한 사건은 심리가 결정된 뒤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음 사건이 소년부에 들어온 경로가 법에 정해진 유형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예외 여부까지 판단하기보다, 사건이 어떤 경로로 소년부에 접수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외 여부를 가르는 사건의 접수 경로
예외에 해당하는 유형은 검사나 경찰서장이 송치한 사건, 또는 가해자를 발견한 보호자·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사에게 송치될 수 있고,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반면 소년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소년부로 보낸 사건은 위 공소 제기 예외와 구분됩니다.
법률 안내는 이 경우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하는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사건을 다시 다룰 수 있는지 확인할 때에는 보호처분 여부뿐 아니라 이처럼 소년부에 이르게 된 경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이 내용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 심리가 결정된 사건의 재처리 제한과 그 예외에 관한 설명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예외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사·경찰서장의 송치나 보호자·학교 등 법에 정해진 관계자의 통고 유형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이 소년부에 보낸 사건도 공소 제기 예외인가요?
법원이 형사 피고사건을 심리한 뒤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소년부에 보낸 유형은, 안내된 공소 제기 예외와 다릅니다. 이 유형은 송치한 법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